코로나19 심각 격상,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컵 사용을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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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0-02-27 11:48본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으며, 지난 1월 27일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우선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하였다(2.24일).
이에 서울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25개 전 자치구에 식품접객업소의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출처 : 서울시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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