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격상,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컵 사용을 한시적 허용 > 업계소식

업계소식

커피브랜드 업계소식

코로나19 심각 격상,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컵 사용을 한시적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0-02-27 11:48

본문

fe6cbef2bf7d99ed7a9816f1c2640a49_1582771727_6648.jpg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으며, 지난 1월 27일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우선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하였다(2.24일).


이에 서울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25개 전 자치구에 식품접객업소의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출처 : 서울시청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커피누리

사업자번호 707-88-01622 전화 02-6426-0114 팩스번호 0504-425-8127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2020-용인처인-01071 호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428번길 47 이메일 coffeenoori@naver.com

주식회사커피누리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